개역개정
현대인의 성경
화목제
1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2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3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4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5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6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7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8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9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10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11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12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13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14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15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16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7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1“화목제를 드릴 때 누구든지 소로 드리고 싶은 사람은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 이 없는 것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2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그것을 성막 입구에서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3그는 화목제물 중에서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칠 부분, 곧 내장을 덮고 있거나 그것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과
4두 콩팥과 그 위에 덮여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간에 덮여 있는 간 꺼풀을 떼어낼 것이며
5아론의 자손들은 그것들을 단의 불붙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놓아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6“만일 나 여호와에게 드릴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라면 암컷이든 수컷이든 그것은 반드시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7만일 그 제물이 어린 양일 경우 그것을 드리는 사람은 그 양을 나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8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성막 앞에서 잡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9그리고 그는 화목제물 중에서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칠 부분, 곧 등뼈 부근에서 잘라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거나 그것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과
10두 콩팥과 그 위에 덮여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간에 덮여 있는 간 꺼풀을 떼어낼 것이며
11제사장은 그것들을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음식이다.
12“만일 화목제의 제물이 염소라면 그는 그것을 나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13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성막 앞에서 잡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14그는 그 제물 중에서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칠 부분, 곧 내장을 덮고 있거나 그것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과
15두 콩팥과 그 위에 덮여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간에 덮여 있는 간 꺼풀을 떼어낼 것이며
16제사장은 그것들을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워 바치는 음식이며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모든 기름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17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불변의 규정이다.”